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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물건 분석

양지라클라움 경매 — 유치권 현수막 아래 두 집이 팔렸다

처인구 물건을 훑다가 물건비고에서 멈췄습니다.

본 건 해당 동 벽면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401호의 출입문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음

유치권은 경매 공부하면서 이름만 들어봤지 실제 물건에서 마주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건물에 여섯 집이 통째로 나와 있었고요.

열어 보니 생각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8월 21일에 그중 두 집이 팔렸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채로요.

양지라클라움 3동 여섯 호실 현황 도식, 402호와 202호만 매각되고 네 집은 유찰 (직접 작도)

한 건물 여섯 집이 통째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주로 71(지번 양지리 747-1), 양지라클라움 3동입니다. 4층짜리 다세대 한 동 전체가 한 사건에 묶여 있습니다.

물건 호실 감정가 8월 21일 9월 28일 최저가
1 402호 3억 6,000만 1억 4,187만 매각 —
2 401호 3억 6,000만 유찰 8,644만
3 202호 2억 8,100만 1억 1,237만 매각 —
4 201호 2억 8,100만 유찰 6,747만
5 102호 2억 7,300만 유찰 6,555만
6 101호 2억 7,300만 유찰 6,555만

여섯 집 전용면적이 69.7974㎡로 전부 같습니다. 층과 향만 다릅니다.

청구금액은 9억 6,093만 원입니다. 여섯 집에 걸린 대출을 한꺼번에 회수하는 사건입니다.

2023년 9월에 지은 집입니다

감정평가요항표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항목 내용
사용승인 2023.09.1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4층, 외벽 석재붙임
설비 냉난방·위생·전기·소화, 승강기
창호 하이샷시
도로 단지 내 진입로가 노폭 9m 도로와 접함
용도지역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자연보전권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준공 3년 된 신축입니다. 21평에 승강기까지 있고요. 공부와의 차이도 「없음」입니다.

신축인데 한 동이 통째로 경매에 나왔고, 벽에는 유치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조합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유치권이 뭔가

간단히만 적겠습니다. 자세한 건 경매 공부 글들에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고쳐 주거나 지어 주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고 안 내주는 권리입니다. 민법에 있는 법정담보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경매에서 무서운 이유는 인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매각되면 소멸하는데, 유치권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유치권자가 「돈 주기 전엔 못 들어간다」고 버티면 낙찰받고도 집에 못 들어갑니다.

등기부에 안 나온다는 게 진짜 함정입니다. 700원 내고 등기부를 떼도 유치권은 안 보입니다. 물건비고와 문건접수내역, 그리고 현장에서만 확인됩니다.

신고액은 9,484만원, 그런데 채권자가 다투고 있습니다

물건비고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2025. 8. 8.자에 [신고인]으로부터 94,844,500원의 유치권 신고서(배당요구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2026. 2. 9.자에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이 접수되었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점 일
2025.05.30 경매개시결정
2025.08.08 유치권 신고 — 9,484만 4,500원
2025.08.13 배당요구종기
2026.02.09 신청채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
2026.04.27 1회차 매각기일 (100%)

채권자가 「이 유치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권배제신청은 법원에 「이 신고는 근거가 없으니 빼 달라」고 내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판단해 준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경매 절차에서 확정되지 않고, 다투려면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배제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세서에 적어 둘 뿐입니다.

즉 입찰자 입장에서는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해 주지 않는 상태」로 값을 매겨야 합니다.

그런데 8월 21일에 두 집이 팔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걸린 대목입니다.

여섯 집이 같은 날 같은 회차로 진행돼 왔습니다.

기일 비율 결과
2026.04.27 100% 6호실 전부 유찰
2026.06.02 70% 6호실 전부 유찰
2026.07.08 49% 6호실 전부 유찰
2026.08.21 34% 402호·202호 매각 / 나머지 4호실 유찰
2026.09.28 24% 4호실 재입찰

그리고 낙찰가가 이랬습니다.

호실 8/21 최저가 낙찰가 최저가 대비
402호 1억 2,348만 1억 4,187만 +14.9%
202호 9,638만 1억 1,237만 +16.6%

둘 다 최저가보다 15% 넘게 써서 가져갔습니다. 혼자 썼으면 최저가에 가깝게 쓰지 이렇게 안 씁니다. 경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치권 현수막이 걸린 건물에서, 같은 날, 두 집에는 사람이 붙고 네 집에는 아무도 안 썼습니다.

401호 명세서를 열어봤습니다

왜 갈렸는지 궁금해서 유찰된 401호의 매각물건명세서(2026.9.10 작성)를 봤습니다.

항목 내용
최선순위 설정 2023.10.20. 근저당권
점유자 주거임차인 1명
임대차기간 2025.06.20.~2027.06.19.
보증금 / 차임 2,000만원 / 월 80만원
전입신고 2025.06.04.
확정일자 2025.06.04.
배당요구 2026.04.28.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비어 있음)
지상권 개요 (비어 있음)

날짜 두 개만 놓고 보면 됩니다.

  • 최선순위 근저당 2023.10.20
  • 임차인 대항력 발생 2025.06.05 (전입 다음날 0시)

근저당이 1년 8개월 앞섭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도 없습니다. 명세서의 「소멸되지 않는 권리」 칸도 비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서 남은 리스크는 유치권 하나뿐입니다. 임차인도, 등기상 부담도 정리돼 있습니다.

401호가 유찰된 이유로 짐작 가는 건 출입문에 유치권 문구가 붙어 있는 집이 바로 401호라는 점입니다. 벽면 현수막은 건물 전체에 걸린 것이고, 문에 직접 붙은 건 401호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201호·101호·102호가 유찰된 이유는 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확인필요].

감정가는 신축 값, 낙찰가는 동네 값

값을 따져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받아서 대조했습니다.

먼저 이 단지 자체 거래입니다.

시점 층 전용 금액 ㎡당 거래유형
2024.09 4층 69.80㎡ 3억 5,800만 513만 직거래
2024.12 2층 69.80㎡ 2억 7,500만 394만 직거래
2025.02 4층 69.80㎡ 3억 5,800만 513만 직거래
2026.05 4층 69.80㎡ 3억 430만 직거래

⚠ 네 건이 전부 직거래입니다. 중개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직거래는 시세로 읽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거래나 분양사와의 거래일 수 있고, 값이 시장에서 검증된 게 아닙니다. 이 단지는 공개 시장에서 팔린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전체를 봤습니다. 양지읍 전용 60~80㎡ 중개거래가 2년 동안 120건 있었습니다.

기준 ㎡당 69.7974㎡ 환산
감정가 (401호) 516만 3억 6,000만
양지더힐 (2022년 준공, 중개) 545~624만 3억 8,000만~4억 3,500만
카카오하임 (2021년, 중개) 398만 약 2억 7,800만
거산리치빌 (2021년, 중개) 367만 약 2억 5,600만
양지읍 60~80㎡ 중앙값 (120건) 217만 약 1억 5,153만
8/21 402호 낙찰가 203만 1억 4,187만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감정가가 터무니없는 건 아닙니다. 같은 양지읍의 2022년 준공 「양지더힐」이 중개거래로 545~624만원/㎡에 팔렸으니, 2023년 준공에 516만원/㎡는 신축 기준으로는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신축 값이 아니라 동네 평균 값입니다. 402호 낙찰가 203만원/㎡는 양지읍 60~80㎡ 전체 중앙값 217만원/㎡보다도 낮습니다. 연식이 1990년대인 집들까지 섞인 중앙값보다 낮은 값에 3년차 신축이 팔린 겁니다.

낙찰자는 신축 프리미엄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치권이라는 미확정 리스크를 그만큼의 할인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네 집은 어디까지 내려가나

명세서 2면에 앞으로의 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401호 기준입니다.

회차 기일 최저매각가격 감정가 대비
1회 2026.09.28 86,436,000 24%
2회 2026.11.02 60,505,000 17%
3회 2026.12.02 42,353,000 12%
4회 2027.01.13 29,647,000 8%

2027년 1월에 2,964만원까지 내려가는 일정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3년 된 21평 신축이 말입니다.

101호·102호는 더 낮습니다. 9월 28일 최저가가 6,555만원입니다.

체크포인트

  1. 유치권은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물건비고·문건접수내역·현장을 봐야 합니다
  2. 채권자의 배제신청이 있다고 유치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툼이 있다는 뜻일 뿐이고, 성립 여부는 별도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3.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통상 ①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② 변제기가 지났고 ③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신고는 개시결정(2025.05.30) 뒤인 2025.08.08에 접수됐는데, 신고 시점과 점유 시점은 다른 문제입니다 [확인필요]
  4. 이 단지는 중개거래가 0건입니다. 직거래 네 건만으로 값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 401호는 임차인 인수가 없습니다. 근저당이 대항요건보다 1년 8개월 앞섭니다
  6. 8월에 두 집이 팔렸다는 사실 자체가 정보입니다. 대금 납부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유치권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다음 실마리입니다 (대금지급기한 2026.10.13)

사남매아빠의 시선

솔직히 처음엔 「현수막 걸린 건물은 거르자」 쪽이었습니다. 유치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섭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기일내역을 보다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두 집은 팔렸고, 그것도 최저가보다 15% 넘게 써서 팔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리스크를 계산해서 값을 매겼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옳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무서우니까 안 본다」와 「따져 보고 안 한다」는 다르다는 걸 이 표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웠습니다. 이 물건에서 인수 위험은 이미 정리돼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등기상 소멸 안 되는 권리도 없습니다. 남은 게 유치권 하나인데, 그 하나 때문에 감정가의 24%까지 내려왔습니다. 리스크가 여러 개인 것과 하나인 것은 다른 문제인데, 목록만 보면 둘 다 그냥 「싼 물건」으로 보입니다.

아이 넷 키우는 입장에서 21평 신축에 승강기가 있다는 줄은 솔깃했습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면 낙찰받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 살 집을 찾는 사람에게는 값이 아니라 그게 문제입니다.

정리

  • 용인 처인구 양지면 양지라클라움 3동, 한 동 여섯 호실이 한 사건에 나왔습니다. 전용 69.7974㎡ 동일
  • 2023년 9월 준공, 3년차 신축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 건물 벽면에 유치권 현수막, 401호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문구. 신고액 9,484만 4,500원
  • 채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을 냈습니다(2026.2.9). 다툼 중이라는 뜻이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 ⭐ 8월 21일에 402호·202호가 팔렸습니다. 각각 최저가보다 14.9%·16.6% 높게 써서요
  • 낙찰가는 ㎡당 203만원 — 신축 값이 아니라 양지읍 평균 이하 값입니다
  • 남은 네 집은 9월 28일 6,555만~8,644만원, 2027년 1월이면 2,964만원까지 내려갑니다
  • 401호는 임차인 인수 없음. 남은 리스크는 유치권 하나입니다

입찰 정보

항목 내용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265 · 경매12계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매각기일 2026.09.28(월) 10:00 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
매각결정기일 2026.10.06(화) 14:00
대상 401호 · 201호 · 102호 · 101호 (4호실)
최저매각가격 401호 86,436,000 / 201호 67,468,000
102호·101호 각 65,547,000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주로 71
(양지리 747-1, 양지라클라움 3동)

※ 이 사건을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려면 —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 → 수원지방법원 / 2025 / 56265 (경매12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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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2026.09.12 조회 — 사건내역·기일내역·문건/송달내역·물건상세·감정평가요항표. 매각물건명세서는 2026.09.10 작성분(물건번호 2), 감정평가서는 세로감정평가사사무소 SR250605-201입니다. 실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2026.09.12 내려받은 용인시 처인구 연립·다세대 매매 자료(2024.09.13~2026.09.12)를 집계했습니다. 유치권 신고인·임차인·소유자의 성명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조회 시점 기준이며 취하·변경·기일연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유치권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유치권 성립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개인 공부 기록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